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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총궐기도 불사" 소상공인·中企, 잇단 최저임금 이의제기..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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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소상공인·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에 강력 반발…재심의 첫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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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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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진다.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한편 정부에 인건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궐기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르면 오는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신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늦어도 이번주(11~15일)내로 최저임금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노사합의안이 고시된 지난 8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의제기를 토대로 이달 28일까지 재심의를 검토한다.

    동결을 요구했던 소공연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지불능력 한계 △구분적용 미도입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인건비 지원 등 대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편의점 주요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심야시간 물품판매가격 5%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행동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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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8일 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뿌리기업(중소 제소업) 경쟁력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소위 3D(더럽고·어렵고·위험한)업종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어 내수진작 효과가 적고 오히려 숙련공(작업자) 유출 등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이태희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가 지난 5일 발표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 애로 및 하반기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19.4%로 원자재가격 상승 58.8%, 내수부진 31.2% 등과 함께 주요 애로원인으로 손꼽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5%가량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재심의 신청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이래 이의제기는 20여 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재심의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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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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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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