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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공연, 최저임금 5% 인상에 '이의제기'…"소상공인 死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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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에 '재심의 요청'

    "소상공인 지불능력·경제현실 반영 안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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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그리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 등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이의제기 사유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 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은 더이상 버텨낼 수 없는 현실과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이의제기서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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