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가의 먹는치료제는 정부가 지원해
재원 및 재정, 일반의료체계 전환 고려해
정부,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까지 확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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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외래진료를 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외래 진료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본임부담금을 낸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없다.
병의원 방문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1만2000원 가량의 약제비 총금액이 나온다면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은 진료시 진료기관에 직접 납무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9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의 공지사항(일반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 1만3000개소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의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다.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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