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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주도, '제주판 대장동' 의혹 오등봉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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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후 재추진, 사업 지침 변경 사유, 수익률 적정성 등

오영훈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 확인되면 관련 법률 따라 처리"

원희룡 "대장동처럼 민간업자에 수익 몰아주는 것 방지한 모범 사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논란이 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다.

연합뉴스

민간 특혜 의혹 논란 오등봉공원 개발 예정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는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판가름할 계획이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새롭게 발견된 문제 사항은 없지만, 도의회나 도민사회,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 논란과 의혹을 말끔히 하기 위해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실시인가 및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사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도에서 청구하는 감사는 행정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소송과는 결이 다르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 감사원에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명이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소송단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과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 사업 승인,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허 국장은 '전임 지사의 행정 처리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려고 청구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일반적인 행정 처리를 보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서면을 통해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 및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희룡 인사청문회 답변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2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의혹에 대해 "오등봉은 대장동(개발사업)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며 "대장동과 정반대 사례"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당시 "오등봉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3가지"라면서 "우선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에 70% 이상 부담시켜 진행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는 87%를 지정했다. 그리고 100억원을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기여하도록 했고, 비공원 사업으로 수익이 남는 경우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나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실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이 사업은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되고 있다.

올해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며 2023년 공원 시설 및 비공원 시설이 착공돼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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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 부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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