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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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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오수 전 총장 '라임사태' 등 수사방해 고발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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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2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운데)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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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패범죄 수사 방해 고발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총장이 고발된 지 1년여만이다. 김 전 총장이 현직 총장일 때 이뤄지지 않던 수사가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뇌부가 교체된 후 이뤄지게 된 것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12일 오후 김오수 전 총장 뇌물죄 의혹 등에 관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5월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신경식 법무법인 화현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화현을 뇌물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으로서 근무하던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이 라임자산운용의 전환사채 편법거래·환매중단 사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현 법무부 장관)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주요 사건 검사들을 좌천한 것이 '조국 사태' 등 부패범죄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며 총 1억9200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이 고발장 접수 1년 2개월만에 첫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고발인인 윤영대 대표는 "김오수 총장이 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겠느냐. 또 검사들도 자진해서 수사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 인사 이동이 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 차관으로서 검찰 직제개편·인사에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는지 등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은 김오수 전 총장 등에 대한 '대장동 로비·특혜개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중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대검찰청에 이첩돼 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가 동부지검을 거쳐 다시 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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