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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검찰,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수사 방해'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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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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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난해 5월 고발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 관련 약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패범죄 수사 방해 고발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총장이 고발된 지 1년 2개월만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5월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신경식 법무법인 화현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화현을 뇌물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다. 2022.7.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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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라임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된지 약 1년 2개월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뇌물수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총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12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5월27일 김 전 총장을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이 당시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하며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해 1억9200만원 정도의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면서다.

단체는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김 전 총장보다 검사·변호사 경력이 많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때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해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투기자번감시센터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이 퇴임 후 법무법인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을 받았으므로 수임료 뇌물"이라며 "합수단 해체나 대검부장 등의 발령은 라임·옵티머스나 신라젠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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