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LG유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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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 대역 20㎒ 폭의 주파수 추가 할당 심사를 진행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옆에 붙어 있다. LG유플러스는 별도의 기술과 장비설치 없이 기지국의 펌웨어(하드웨어 구동 운영체제) 업데이트만으로도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쓸 수 있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2일 할당계획을 공고했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을 기준으로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검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결과 LG유플러스의 계획이 할당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사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한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면 100㎒를 보유한 SK텔레콤, KT와 동등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주파수 대역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LG유플러스의 전송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도로를 넓힐수록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원리다.
할당 후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내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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