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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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의 5세대(5G)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3.40~3.42㎓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가 지난 4일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해 할당 심사를 진행해 할당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할당 대상인 3.40∼3.42㎓ 대역의 20㎒ 폭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텔레콤은 할당 대역과 떨어진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인접 대역을 쓰고 있는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과 KT가 현재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하지 않은 할당 대상 대역을 쓰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단독 입찰로 진행됐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으로 결정한 최저경쟁가격 1521억원이 그대로 할당가가 된다.
대신 LG유플러스는 2025년 말까지 15만개(총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단축해야 하는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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