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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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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안보예산 법안 “주한미군 현 수준으로… 北 침략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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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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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 등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강력한 주한 미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안보 예산 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총 8390억 달러(1100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NDAA 국방 예산은 하원 심사 과정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370억 달러 증액됐다.

법안은 한반도 이슈 관련 조항을 다수 포함했다. NDAA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22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원인 2만8500명으로 명시했다.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이번 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했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EDSCG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은 공동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보고 내용에는 △증가하는 지역적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맞선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상원은 소관 상임위인 군사위원회에서 NDAA를 처리했지만 아직 본회의는 통과시키지 못했다. 상원이 본회의에서 NDAA를 가결하면 미 의회는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문을 단일화하는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이를 양원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켜 최종 입법을 한다.

올해는 11월 중간선거가 있어 NDAA가 선거 전에 의회에서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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