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영업방식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할 예정이고, 법무부가 위헌으로 의견을 낸 조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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