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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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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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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법안과 조율, 표결 거쳐야 발효

더팩트

미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주한미군 2사단 병사들이 오산 공군 기지에서 수송기에서 아파치 공격헬기 AH-64E 가디언 최신형은 V6형을 하역하고 있다. /주한미군 2사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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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법안과 조율돼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이다.상원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없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차세대 요격기(NGI) 예산 지원 관련 부분을 담겼다.

미 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 16일 보도했다.

법안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에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한 진전 상황도 넣도록 했다.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추진한 확장 억제 관련 규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반영했다고 VOA는 평가했다.

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매년 국방수권법에 의회의 예산권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넣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회의 인식' 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대체해 왔다.

또 하원의 최종안에는 군사위가 의결한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 규정도 담겼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의 법안과 조율돼 표결을 거친뒤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군사위 승인만 거쳐 수정안 제출과 본회의 심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관련 내용은 모두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법안의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상원과의 조율이 중요하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의 경우 본회의 심의가 시작돼야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 전문이 공개된다.

지난달 중순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 요약본에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의회 내 요구가 거센 차세대요격기(NGI) 추가 배치와 관련해, 최소 64기의 NGI 추가 배치 조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극초음속활공체 개발 지원 예산을 2억 9250만 달러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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