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구성 상거래채권단 "변제율 6%대 수용 불가"
"신차개발도 협력했는데 배신감…연체이자 조정해야"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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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KG그룹을 최종인수자로 선정해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매각이 마지막 관문인 상거래 채권단의 반발에 부딪혔다.
회생계획안을 작성 중인 쌍용차가 회생채권 변제비율을 6%대로 낮게 산정하자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상거래채권단에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이 6%대가 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정확한 비율은 추후 확정된다.
쌍용차는 7월 말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쌍용차는 법원이 계획안을 허가하면 정식으로 채권단에 변제율을 통보할 예정이다.
KG그룹으로 인수자가 결정되고 신차 토레스가 대박나면서 한 시름 놨던 채권단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앞서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 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당시 회생채권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전환다고 밝혔고, 채권단은 이를 이유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반대한 바 있다.
쌍용차는 새 인수자로 결정된 KG그룹이 제시한 인수대금 3355억원 중 회생담보채권(산업은행)과 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한 뒤 나머지로 회생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다.
약 5470억원에 달하는 회생채권 중 상거래 채권은 약 3800억원이다. 쌍용차가 회생채권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를 출자 전환해 주식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환받는 현금이 턱없는 수준이라고 상거래채권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상거래채권단에 돌아갈 돈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쌍용차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연체 이자가 쌓였기 때문이다.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출금 연체 이자로 가져갈 금액은 약 200억원, 국세청이 밀린 세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받는 돈은 1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담보권과 조세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상환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거래 채권단에 돌아갈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3800억원이 묶인 상태에서 협력업체들이 또 돈도 못받고 신차 개발에 협력했는데 배신당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결국 어려운 중소기업의 돈을 뺏어서 신차를 개발하고 M&A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변제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는 8월 29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거래채권단이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집회에서 반대의사를 밝힌다면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 채권자의 의결권은 80%를 넘는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마지노선은 10월15일로 불과 3개월만이 남은 상황이다.
쌍용차 측은 관계인집회 전까지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채권단은 "통상적인 이야기일뿐"이라며 변제율이 6%대에서 크게 달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현금 변제율이 최소 45%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쌍용차 매각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희생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바라는게 아니다"라며 "원금과 이자는 받아가되, 연체이자 부분만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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