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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인앱 결제 논란, 공은 정부로…구글 지연 작전 시 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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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실조사 전환 가능성…공정위 1년 넘게 조사·경찰엔 고발장 접수

연합뉴스

구글·애플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도 구글의 정책과 관련한 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 행위가 이미 발생했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구글이 6월 1일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히고 카카오[035720]가 이에 반기를 들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특히 구글이 6월 이후에도 앱 내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에 대해 최신 버전(v.9.8.6)의 업데이트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앱에서 지우면서 양사 간 갈등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방통위가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사실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 명령, 개선 권고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연합뉴스

구글, 인앱결제 강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통위와 함께 공정위도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 해 11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다.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은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지니고 있지만, 이 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조항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다 경찰 역시 구글의 정책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지난 13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전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출협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외부 사이트 등으로 연결을 막는 방식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사에도 구글이 '지연 작전'을 벌이면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인앱 결제와 별개로 공정위는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1월 마무리했다.

그러나 구글이 공정위 측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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