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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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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SI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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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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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별취급정보(SI)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군의 SI 수집·지원 등을 관장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는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밈스를 통해 국방정보본부·한미연합사령부·합참·국방부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씨의 피살을 전후해 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그 성격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군 사격으로 피살됐을 당시, 국방부는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일 뿐 문제의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며 이를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이 의혹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정부의 '월북 추정' 판단을 배제할 만한 기밀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면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물증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정보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내 첩보 보고서와의 관련성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씨의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등)을 받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이날 탈북 어민 귀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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