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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기름값] 주춤하는 국제유가에도 '글쎄'...유류세 인하 폭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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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내림세에도 국내 경윳값 여전히 2000원 선

여야, 탄력세율 30→50% 찬성…정부 "국회 결정 사항"

아주경제

'치솟는 기름값…언제 떨어지나'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고공 행진하던 국제유가가 급락한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2022.7.6 jin90@yna.co.kr/2022-07-06 14:30:0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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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속도로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주춤하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이 국내 기름값을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37%)로 내린 지도 2주가 지났지만, 경유·휘발윳값은 여전히 ℓ당 2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깎아준 세금이 일반 주유 기름값에 반영될 때가 됐는데도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도 미지근하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더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여야는 18일 시급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내리는데...국내 반영은 '찔끔'

가속페달을 밟던 국제 유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으로 한때 배럴당 125달러를 넘어섰던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발 경기 침체 우려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국제 유가 하락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된 것도 국제 유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한국에 수입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8.33달러였다. 2주 전(배럴당 113.40달러)과 비교하면 13.3%나 급락했다. 역사상 최고가를 찍은 국제 유가가 약세로 전환하는 분위기지만,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 17일 기준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36.1원으로 지난달 30일(ℓ당 2144.9원) 대비 5.1% 하락했다. 국제 유가는 최근 2주 사이 10% 이상 떨어졌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은 절반 수준인 5.1% 하락하는 데 그친 것이다.

물론 국제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통상 국제 유가는 약 1~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된다. 최근 국제 가격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름값도 조만간 하향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도 유류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8일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705명을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 대책이 실제 기름값 인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답변이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41%로 가장 높았고,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18.5%였다.

정부는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내리는 만큼 반영되는 기간을 보면 통상 1~2주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낮추라고) 독려는 하지만, 실제로 소매 가격은 개별 주유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도 주유소 업체가 정유소에서 기름을 저렴하게 사 왔어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한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 2018년 11월 정부가 유류세를 15% 내렸을 당시에도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한 주유소는 약 47%였다.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30→50% 확대 추진

고물가·고유가 상황에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국회에서는 '탄력세율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드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는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 조절과 유류 가격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유류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 법상 규정된 조정 한도(30%)를 50%로 확대하자는 얘기다. 배 의원의 발의안은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론 법안 성격을 띠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고물가 상황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역시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ℓ당)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시행 전인 '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452원이 더 내려가는 셈이다.

다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탄력세율에 대한 위임 범위는 경기 조절과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등 탄력세율의 운용 취지를 고려해 국회 논의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100% 낮춘다고 물가에 100%가 반영되면 그런 정책을 쉽게 쓸 텐데,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진 재원을 가지고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건 좀 낮춰주면서 인하 효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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