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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작업 착수···이명박·이재용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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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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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추리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사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확정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사면심사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직전에 사면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9일 이씨 특별사면에 대해 “그 뭐 이십 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가 사면되면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씨 사면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단죄가 종결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경영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6월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 등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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