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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정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수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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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위해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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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2분기 코로나19 수가를 정리하고,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가 방향을 논의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지원된 건강보험 수가는 약 7조1000억원이다. 올해 2분기에는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가 신설됐다.

지난 4월25일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면서 격리 입원체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도 달라졌다. 지난달부터는 3~6인이 입원하는 다인병실에 1~2인 등 일부만 격리 입원된 경우 가산 수가가 인정된다.

또 지난달부터 요양병원에 한해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가 적용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통합격리관리료는 확진자 한 명당 일 5만원이다. 지난달 5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모두 통합격리관리료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6일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정심은 재유행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가를 운영하고, 건정심 소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수가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가능하도록…시범사업 개선

이번 건정심에서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지속치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실시됐으며,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사업 참여 목표치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는 등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가 낮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자 정부는 적절한 급성기 수가를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유형' 중 응급 입원(3일)에만 적용되고, 자의·동의 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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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해당 병상은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 20병상 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 1명 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수가 적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안정해 급성기 기간 동안 충분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 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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