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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소득세 · 종부세 모두 내린다…13조 원 감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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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세금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오늘(21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를 손봐서 일부 세금을 줄이는 게 특징입니다. 동시에 종부세도 고치는데, 집이 많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큰 점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소득세를 물리는 기준이 되는 금액대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1천200만 원 이하는 6%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 기준을 1천4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천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제 사례를 적용해 본 결과, 혼자서 1년에 2천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이 6천800원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18만 원이 줄고 7천800만 원이 넘으면 모든 혜택을 다 받아서 59만 4천 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서민들 근로장려금과 월세 공제 등도 확대되면서 총 3조 2천억 원 정도 노동자들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종부세도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올랐다고 판단해서 줄일 계획입니다.

1주택자는 현재 11억 원 집부터 종부세를 물리지만, 내년에는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제도를 없애고, 집값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신한은행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세액 공제가 없는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제곱미터형 집주인의 경우에 현행 법으로는 내년에 보유세로 78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오늘 발표로 210만 원 줄어든 570만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일수록 혜택이 커서, 강남 은마아파트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 세금이 9천500만 원 줄어듭니다.

강남에 3채를 가진 사람은 최고 3억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점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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