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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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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2심 승소…금감원 "재판부 판단 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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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8-1부는 22일 2시 열린 재판에서 “피고(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에 처분한 제재가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DLF를 출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내부통제의 책임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내부통제를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징계가 적절했다는 근거로 총 5가지를 들었는데, 이중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2심은 금감원의 항소로 시작됐다. 양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팽팽히 맞붙었다. 금감원 측에서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손 회장 측 변호인은 근거가 없는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사안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다른 금융사의 CEO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에서도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 제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의 제재안을 처리하지 않고 DLF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줄어든 손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다음해 3월까지다.

연이어 패소한 금감원은 대법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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