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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지원…정책자금 2년간 41.2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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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80조원 맞춤형 종합지원 방안 세부내용 발표

유동성 공급 10.5조, 창업자금·보증지원 29.7조, 업종전환·재창업 1조 등

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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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80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영업상황에 맞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프로그램 등으로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특례보증은 총 3조2500억원 규모로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IBK기업은행이 신보와 함께 매출감소·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1000만원→3000만원)와 대상(손실보전금 수급자도 포함)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된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기은의 해내리대출 규모가 3조원 확대된 7조원으로 늘어나고, 코로나19 피해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가 제공된다.

또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지원을 실시하며, 떨어진 신용도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차주에게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29조3000억원은 기은과 신보가 참여해 창업자금, 설비투자금을 공급하거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3000억원 규모의 구매자금 지원금을 제공하고,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도 1000억원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1조원을 투입해 업종 전환이나 재창업을 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지원도 돕는다. 2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 등에 대해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 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 개편과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 등은 오는 8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플랫폼 임점 사업자 보증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12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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