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정부, 내년 종부세 공시가액비율 80%로 환원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시가액비율, 文정부서 꾸준히 인상
보유세 부담 완화 위해 올해만 60%
시행령으로 60%~100% 내 조정 가능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대책 중 하나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안으로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법에서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됐고 올해는 100%까지 올라가게 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췄다.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과 같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예외적인 조치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이에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해당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탄력 구간의 중간 수준인 80%를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 단계는 아니고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반영되면 종부세가 정상화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내년도 종부세 부과 사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설정해 제시했다.

다만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 아울러 내년도 공시가격 상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변경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