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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올해 종부세 좀 줄겠네"…국무회의 '할인율 40%'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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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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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6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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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할인율 40%가 적용된다. 임차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급증을 우려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계산 시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다는 것은 종부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할 때 40%를 깎는다는 의미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정부는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확대한다. 앞으로 상생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생임대인 특례 제도 적용 기한은 2024년 말까지다.

또한 정부는 발전 원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8월부터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 안정,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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