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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도의회 패싱 재난지원금 공고?"…제주도, 논란 일자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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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의원들 "의회 무시하는 행동"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공고를 해 일명 도의회 패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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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한 제주도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도는 25일 홈페이지에 이달 1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오는 8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 같은 공고를 접한 일부 언론사는 기사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사항으로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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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확인하는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권 의원은 "오늘 예결위 첫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전날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결위 첫 회의를 하기도 전에 공고를 내면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도정과 의회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도민이 현금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검토를 무시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홈페이지에서 방금 공고를 내렸다"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도의회와의 정책협의에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인데다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어서 7일 전에 예고하도록 한 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공고를 미리 올렸다"고 설명했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8일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총 700억 원 규모의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에 합의한 바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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