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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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제기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최대한 승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DLF 행정소송 대응'과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금감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2심에서 패소했다.
이 원장은 "(DLF 관련 소송은) 부임한 뒤 우선적으로 챙겨본 것"이라며 "재판 기일 중간에도 최대한 실무진과 업무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선고와 관련해서도 함께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판례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며 "(소송) 배경을 떠나서 원고로서 최대한 승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했다.
금융사고 근절 대책에 대해 이 원장은 "법리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며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묻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운영 중으로 오는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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