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라도 주택 수에 포함돼,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무단 점유해 주택을 세운 경우에도 땅 주인이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돼,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반영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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