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침 핥으라고도 강요…장기복무 빌미로 피해자 조종"
공군 15비 성폭력 관련 발언하는 김숙경 소장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B 준위(44·구속)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작된 성폭력은 피해자인 A 하사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
B 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A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A 하사는 B 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 준위는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B 준위는 또 A 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A하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 |
참다못한 A 하사는 올해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 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B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B 준위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부사관 후보생이고 가해자보다 계급·나이·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라며 "가해자는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