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국힘, 전국위 소집 의결…‘사퇴 표명’ 배현진·윤영석 참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뒤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2022. 8. 2 김명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르면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해 비대위 출범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최고위 의결로 전국위 소집까지 혼란에 빠진 당 수습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재적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은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했던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상임전국위·전국위는 이르면 오는 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전국위에는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건이 상정된다. 당헌 96조에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비대위 출범 요건을 만족하는지 가늠한 뒤 결정하게 된다.

전국위에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상정된다. 당헌 96조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한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넓히도록 당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준석 대표 복귀 여부 등 비대위의 개괄적 방향에 대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대위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것을 두고선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으면 아직 사퇴하지 않은 것”이라며 “급박한 상황 대처를 위해 최고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