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페이스북 메시지
"피해자 보호·지원 엉망"
"사람 살리는 법치 천착할 것"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에서 또다시 여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군 안팎 모두에서 사법이 반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성폭력만큼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것은 군에서까지 확인된 편파 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는 돕는 황당한 사법 시스템이 만연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은 엉망"이라며 "이번 여군 피해 사건도 신고 직후 11일 동안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자는 27차례에 걸쳐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측 불법에는 침묵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이 실종됐다"며 "사법 시스템이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심지어는 가담까지 하는 '사법의 공범화', '억약부강(抑弱扶强)의 편파 법치'가 개탄할 수준이다. 저는 사람 살리는 법치에 천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