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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소송' 금감원 상고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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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면서 업계 전반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당국이 창구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한 불복 소송이다. 금감원의 상고 여부에 따라 하나금융과 KB증권, NH투자증권 등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지배구조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관련 상고 여부를 1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관련 검토는 모두 끝난 상황이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삼중고'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당국과 금융사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함께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운영상의 손실이 있어도 CEO를 징계한 사례는 없었다. 지금은 당국이 소송전에 힘을 빼기보다 거시경제 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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