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창구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한 불복 소송이다. 금감원의 상고 여부에 따라 하나금융과 KB증권, NH투자증권 등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지배구조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관련 상고 여부를 1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관련 검토는 모두 끝난 상황이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삼중고'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당국과 금융사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함께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운영상의 손실이 있어도 CEO를 징계한 사례는 없었다. 지금은 당국이 소송전에 힘을 빼기보다 거시경제 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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