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이 접수한 금리 인하 요구는 총 88만2047건이었다. 이 중 수용된 건 23만4652건(26.6%)에 그쳤다. 전년(28.2%)보다 오히려 1.6%포인트 낮아졌다.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도 크게 줄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 재산이 늘거나 신용 점수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 중에선 NH농협은행 수용률이 9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63%), 하나은행(58.5%), KB국민은행(38.8%), 신한은행(33.3%) 순이었다. 지방은행은 전북은행(40.2%), 대구은행(38.9%), 제주은행(36.7%), 부산은행(24.8%), 경남은행(23.1%), 광주은행(22.7%) 순이었다. 다만 업체별 취합 기준은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카카오뱅크는 25.7%, 케이뱅크는 12% 수준에 각각 그쳤다.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OK저축은행이 95.7%로 가장 높았으며 상상인저축은행이 5%로 최저였다.
카드사 수용률은 50.6%였다. 우리카드(77.5%), KB국민카드(69.7%), 신한카드(53.4%), 현대카드(46.0%), 롯데카드(41.7%), 하나카드(38.5%), 비씨카드(36.9%), 삼성카드(36.8%)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깜깜이 공시’가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달부터 관련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관련 심사 기준 역시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만약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