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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검찰, '윤석열 불법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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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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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윤 총장 징계 과정에 부당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 당한 검찰 간부들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과 관련,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료를 전달한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변은 2020년 12월 윤 전 총장 감찰과 징계 절차에서 적법하지 않게 수사자료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 위원과 박 부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박 부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며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냈고, 다시 해당 자료를 윤 전 총장 감찰·징계청구 자료로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했으나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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