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깔다구 유충이 발견됐을 때 즉시 시민에게 공지하는 것과 검사 결과를 공포해야 하는 조항 신설이 골자다.
처음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으나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하루가 넘어서야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이는 환경부 매뉴얼과 수도법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을 때 시민공지 의무가 없어서였다. 수도법과 환경부령에는 수질 기준과 수질 기준 위반 내용 등 공지,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보고 관련 법적 지침이 있다. 그러나 수질 기준 위반 사례에 깔따구 유충은 피해 사실이 아직 입증된 바가 없어 공지 또는 보고 항목이 아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즉시공개 항목에 자체 검사 결과 검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검출 한계치를 넘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검출됐을 경우를 추가했다. 국제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항목 중 국내에서도 검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검출됐을 경우도 넣었다. 깔따구 유충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항목'에,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항목'에 각각 해당한다.
또 먹는 물 수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성적서 발급에 관한 사항 등도 개정안에 신설했다. 대표적으로 (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며)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수처리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시장은 검사 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하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창원시의회는 입법계와 집행부 검토·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개정안이 나오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개정안은 9~10월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