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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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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美 극우 음모론자의 최후…단 하루 만에 587억원 추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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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과거 법정에 출석한 알렉스 존스의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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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참사가 가짜뉴스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한 극우 성향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가 단 하루 만에 무려 58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추가로 내게됐다.

미국 CNN 등 현지언론은 5일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이 존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유족에게 45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전날인 4일에도 존스는 샌디혹 초등학교 총기참사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411만 달러(약 5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를 운영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존스가 샌디훅 참사가 날조된 거짓 사건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시작이다. 그는 이 사건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퍼뜨렸으며 심지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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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정에 출석한 알렉스 존스의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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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인 지난 2012년 벌어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참사는 20세 총격범이 학교로 난입해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미국 사상 최대의 치명적 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됐지만 존스는 이 사건이 거짓이고 사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당시 6살 아들을 잃은 부모 닐 헤슬린과 스칼렛 루이스가 참다못해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최소 1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4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은 존스에게 41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다음날인 5일 열린 재판에서는 존스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는데 원고 측 변호인은 존스 소유의 인포워스를 비롯한 회사들의 가치가 최대 2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존스가 총기류, 생존장비,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팔아 단 하루 만에 80만 달러를 벌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존스는 샌디훅 참사 음모론 유포와 관련해 앞으로도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 오스틴에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9월에는 코네티컷주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는 올해 4월 텍사스주 남부연방파산법원에 인포워스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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