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최정 확정·고시
이의제기 신청했지만 재심의 거부 통보
"의례적이고 원론적 답변…강한 유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5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최저임금안 결정과 재심의 거부에 대해 최저임금법 전면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전날(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심의 거부 통보를 받았다.
고용부는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임위 결정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이에 소공연은 "극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의제기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의례적이고 원론적 답변에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하며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0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최종 산출식으로 사용했다.
소공연은 "5.0% 인상의 근거가 된 최종 산출식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찾을 수 없다"면서 "최종 산출식에 사용된 3개의 지표가 최저임금법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여전히 확인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과 막대한 채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업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하며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면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