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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서울교대 성희롱 의혹' 초등교사, 징계 취소 1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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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 남학생들만 참석한 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들었다는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 자료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A 씨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 외모 비하에 동조했더라도 정직 처분을 받을 정도로 무거운 잘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서울교육대학교 재학 시절, 남학생 대면식을 앞두고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 내용이 담긴 소개 자료를 직접 만들고, 특정 여학생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게시되면서 시작돼 학교 측의 진상조사와 교육청 감사까지 이어져, 현직 교사 등 졸업생 1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20년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낸 소송에서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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