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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서울교대 성희롱’ 초등교사,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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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행정법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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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리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고 징계 수준 역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6월 교사로 임용된 A씨는 같은 해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교대 재학 시절 성희롱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15년 대면식을 앞두고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가 담긴 소개자료를 직접 만들고, 대면식 자리에서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 역시 과중해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들었다는 자료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소송에 앞서 낸 교원소청 심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A씨가 했다는 성희롱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후배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이 중 한 명은 “교제 중이던 여학생으로부터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학생에 대한 외모 비하에 동조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정직 처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교대 대면식 성희롱 사건은 2019년 3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앞서 법원은 2020년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낸 소송에서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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