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 박 의원에 당직 자격정지 1개월 경징계
광주광역시의회, 22일 윤리특위에 박 의원 징계 안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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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사설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에게 경징계 조처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시당은 8일 오전 10시 시당 사무실에서 윤리심판원을 열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를 들어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의 경징계 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징계 처분에는 경징계인 경고와 당직 자격정지, 중징계인 당원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이번 징계에 따라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시당에서 맡는 여성위원장직이 한 달간 정지된다.
박 의원은 사설 보좌관 제도에 따라 시 의원들의 갹출로 조성한 사설 보좌관의 월 급여 245만 원을 수령한 후 사설 보좌관 A 씨에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최저임금 월 1,914,440원에 못 미치는 월 190만 원씩만 지급한 혐의로 A 씨로부터 고소됐고 이에 대해 민주당 시당이 직권조사를 벌인 후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회부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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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는 민주당 시당이 박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박 의원 징계 안건을 회부하는 등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 의회 윤리특위는 박 의원 안건이 회부되면 본인 소명과 피해자 진술 그리고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3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이내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의원 징계 수위는 경고와 본회의 사과, 출석 정지, 제명이 있으며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나현 전 시 의원은 제명 처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 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이를 위반한 시 의원에 대해 민주당 시당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솜방망이 징계 조처에 그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잠적한 최영환 전 시 의원과 20대 대선 기간 당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직책을 사칭한 사기 혐의로 구속된 당원 고 모 씨에 대해 각각 '제명' 조처했다. 이어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서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또 다른 당원 장 모 씨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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