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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최대 6.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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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8.5조원 규모 20만건 대상...내달말 사업자번호 5부제 신청


파이낸셜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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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부담이 완화된다. 최대 6.5%로 인하되며 최대 1억원 한도다. 약 8조5000억원 규모로 7% 이상 고금리대출 약 20만건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과 장기 분할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저금리 대환 규모는 8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액 가운데 8조5000억원 규모다.

대환 대상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7%는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이나 6월 이후 갱신된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약 21조9000억원(48만8000건)규모로 이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 약 40%인 20만건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보증료 1%를 포함해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고정금리로 적용하되 2년 지나고 나면 은행채 1년물에 연동을 시켜 변동하며 최대를 6.5%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3~5년차는 은행채 1년물을 기준으로 협약금리를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전국 14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참여 여부를 논의중이다.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행초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5부제를 펼칠 계획이며 신청후 일주일 내 실행토록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수혜계층 예상 수치인 20만 명의 차주들이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인터넷은행 참여여부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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