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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Q&A]자영업자 대환대출 대상은..."상용차는 해당, 자가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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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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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1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7%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6.5%대 수준으로 낮추는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자 대출'로 정책 대상을 한정했다. '개인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개인대출로 사업 자금을 사용한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개인대출이더라도 사업 용도가 명확한 상용차(화물차, 굴착기, 지게차 등)는 사업자 대출로 취급해 이번 지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과 관련한 금융위와의 질의응답(Q&A) 내용이다.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8조5000억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는 8조5000억원으로 금융권 고금리 대출 현황과 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약 21조9000억원(48만8000건)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약 40%로 예상된다."

-고금리 기준을 7%로 설정한 이유는?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취지를 고려해 은행권 저신용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약 7% 수준이다."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신용, 담보)을 대환대상으로 한다. 이에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되더라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일부 현금서비스나 카드로 사업하실 때 쓰실 수 있다고 저희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 자금이 과연 인건비로 갔는지, 원자재 구입비로 갔는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제외했다."

-개인(가계)대출이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쓰였다면 이번 대환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하지 않나.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설·운전자금 등 대출용도를 확인해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개인대출 지원은 그동안 코로나 지원으로 이미 정책자금들이 많이 나간 상태다. 다만,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가계대출로 취급되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해 추진한다. 실제 일부 상용차 대출이 사업자 등록 전에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은행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대출이 크게 증가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협의 중이다. 향후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는 9월 중 세부 사항을 발표할 때 안내해드릴 예정이다."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주별 한도 내(개인 5000만원, 법인 1000만원)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대환을 받을 수 있다."

-건당 1억원이나 총 5억원 이하의 (사업자 대출) 경우에는 (용도를 파악하는)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용도 외 대출을 걸러내는 기준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용도 외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자 대출이라는 부분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대출은 저희가 사업자 대출로 봐야한다. 그래야 정책적 혜택이 생긴다. 그것마저 빼버리면 오히려 정책의 대상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

-비은행에서 비은행으로 대환하는 것을 해당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이번 정책은 비은행에서 은행으로 대환이 이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차주들 중 상당 부분이 2금융권 대출을 잘 안 쓰고 계셨던 분들이 많다. 코로나 상황에 빚으로 버티다 보니 대출한도가 차서 2금융권으로 간 것이다. 다만 비은행 측에서 자기들이 은행에 고객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증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비은행이 비은행으로 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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