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군인권센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서 제출
"올해 초 15비 성추행 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당했다"
"피해자 억울한 누명 벗기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공격"
"올해 초 15비 성추행 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당했다"
"피해자 억울한 누명 벗기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공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앞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제3자 진정서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0.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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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와 피해자 A하사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A하사가 겪은 성희롱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 A하사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15비 모 대대 B반장이 저녁 늦은 시간에 A하사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 격리 숙소로 불러내 확진자와 입맞춤하라고 지시하는 등 성희롱·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은 확진자 격리 숙소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A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군검찰 역시 A하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공군 15비는 불과 1년 전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 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며 "군검찰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겪고도 조직 전체가 변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시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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