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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소송' 상고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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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법적·제도적 기반 정립에 필요해"

이복현 "2심 판결서 의미있는 판단 있어…대법판례 남겨야"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021.8.27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등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해외금리연계 DLF 소송 관련 우리은행의 1·2심과 하나은행의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통제 감독기준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별표2)이 법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상고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우리은행 DLF 사건 1심은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우리은행 2심은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책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2심에서 감독규정의 별표도 법규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결정 났는데 이 부분이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고등법원 판례다 보니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하급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2심과) 같은 내용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이 내렸던 처분 사유와 관련해서도 각 재판부가 서로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내린 것도 상고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하나은행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제재 사유 중 '적합성 기준 미마련', '내부통제 점검기준 미마련'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봤는데, 우리은행 1·2심 재판부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재판부의 법규 해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심인 법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며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이긴 바 있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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