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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우크라 난민 중에 부자가 있다면?"…스위스, 지원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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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액 등 소득에 산입해 지원 정도 결정

연합뉴스

스위스 지방정부 사회복지 당국자 협의체(SODK)의 우크라이나인 지원 지침 공고문
[SODK 공식 웹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전란을 피해 온 우크라이나 난민 6만여명을 위해 기초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스위스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정비했다.

스위스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를 따지지 않고 일괄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위스 지방정부 사회복지 당국자들의 회의체(SODK)는 1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이민국(SEM)과 함께 특별 입국자 자격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이날까지 우크라이나인 6만여명이 스위스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특별입국자 자격을 부여받아 생활비 등을 각 주(州)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국 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SODK는 부유한 우크라이나인들도 지금까지는 스위스의 복지 재정으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은 이민 행정 및 복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지침을 새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특별입국자 자격으로 스위스에 들어온 우크라이나인들의 지원 정도를 각 주 정부가 정할 때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함한 그들의 소득을 고려하도록 했다. 자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지원 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스위스에 있는 우크라이나인이 은행 계좌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경로로 본국에 있던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경우가 우선 소득으로 잡힌다.

차량의 경우,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기 귀국할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량 유지비가 부채로 이어지는지, 부양 가족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당국이 따져보도록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면 그들이 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지원 정도 결정에 고려하지 않도록 단서를 붙였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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