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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한동훈 “서민 괴롭히는 깡패·갑질 공직자 수사, 왜 검찰이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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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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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날 발표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데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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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자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이 시행령에 범죄 범위 설정을 위임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수사 총량 축소’라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의 수사 영역을 사실상 복원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시행령 정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아울러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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