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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광주교사노조 "광주시교육청 단행 교원 정기 인사 감사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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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이전에도 전직 등 제한해 인사발령 사례 있어" 해명

노컷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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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광주교사노조가 광주시교육청이 단행한 9월 1일자 교원 정기 인사와 관련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오는 9월 1일 자로 단행된 시 교육청 정기 교원 인사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다"라며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인사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한꺼번에 교체했다"면서 "이 중에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로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인사가 3명이나 되며 팀장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이유로 지난 선거에 대한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동시킨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광주교사노조의 '불법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광주교사노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 등 제한 규정을 들어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했다"면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직 등의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직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제한 해제는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면서 "이전에도 시교육청은 전문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전직 등의 제한을 해제해 인사발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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