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소재 네이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서비스인 '네이버부동산'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네이버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지만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장·감사원장이 사회적 파급 효과나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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