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요구받은 뒤 전체 교인 9천7백여 명 가운데 4백여 명을 뺀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일부 교인을 고의로 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은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뒤인 2020년 9월,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돼, 현재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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