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는 교인 명단을 요구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9,700여명 중 490여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고의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후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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