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고, 이후 갑작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말 윤 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를 촬영했다며 이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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