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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김건희 논문’ 회의록 제출 안 한 국민대, 소송 변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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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제기 손해배상 소송

다음달 15일로 연기

‘표절 판정’ 문대성 논문 검증 자료도 신청 예정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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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학교 쪽의 서류 미제출로 미뤄졌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원고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일변경을 신청해 다음달 15일로 연기됐다. 동문 비대위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었는데 학교 쪽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요청한 변론 연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비대위는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김 여사 논문보다 한 학기 먼저 발표됐음에도 표절 판정을 받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문제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학문의 영역에서 허용되는 범주’, ‘논문작성 당시의 윤리 기준과 지금은 다름’이라는 잣대가 (문 전 의원 논문에서는) 취소의 잣대로 적용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문 전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 자료와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등 추가 자료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한 뒤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해 10월 국민대 규정 부칙에 5년이 지난 연구에 대한 검증 시효에 예외 사항이 있는 점을 들어 학교 쪽에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비대위는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 11월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국민대는 이달 초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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