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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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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15비 성추행 2차 사건 기소여부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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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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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인권위는 제26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내용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하사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공군검찰단장에게 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 종결할 때까지 2차 사건 기소 여부 판단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올해 7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결정된 긴급구제 조치입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1일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상담소 측은 인권위의 인용을 환영한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로 갑자기 피의자로 몰린 황당한 2차 사건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군 복무로 이어가고 있다"며 "공군은 긴급구제 권고에 따라 즉시 기소 여부 판단을 중지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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